교통사고가 처음이고 교통사고 합의에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, 최소한의 정보만 알고 있더라도 정신적으로도 안정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. 교통사고 합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떤 점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글을 써보았습니다.
1. 교통사고 합의 원칙
천천히(상법 제662조에662 따르면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, 즉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, 그 외 보험은 2년이다. )
나중에 합의금 협상 때 써야 할 자료인 치료기록을 잘 남겨두는데 집중하자.
2. 합의금 기본적으로 이렇다.
1위자료(정신적 손해) + 2 휴업손해 + 3기타손해배상금 + 4향후치료
1) 보통 요추 염좌, 경추 14일 진단 시 15만 원 지급됩니다.(부상급수.(부상급수 14급)
2) 도시 일용직 근로자 기준으로 1일 77,595원 정도의 휴업손해를 받습니다. (일당 109,546원으로 약관 기준 85%를85% 적용한 금액. 내 연봉이 평균보다 높다면 더 받을 수 있음)
-교통사고로 내 수입이 줄어든 것을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.
-따라서 급여소득자는 월급명세서, 사업자인 경우 국세청 신고소득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어야겠죠..
3) 입원을 했다면 1일 14,000원 정도 지급합니다. 통원치료의 경우 1일 8,000원 정도 교통비 금액입니다.
4) 합의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. 경우에 따라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 그렇습니다. 의사의 소견서(향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)나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면 합의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.
3. 합의금에 대해 상대방 보험사 직원과 대화 시 알아야 할 것
-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들으세요.
-기본적으로 합의를 빨리 보려고 할 텐데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. 반대의 경우로 아예 연락조차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를 참고하세요.
-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: 서류 중 진료기록 열람 같은 내용에 사인을 하는 일 / 내가 생각하는 합의금이 얼마인지 먼저 이야기하는 것 / 감언이설에 속아 빨리 합의를 보는 것
-충분히 치료가 끝났을 때 그때 내가 준비한 자료를 근거로 합의금을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협상을 하면 됩니다.
4. 팁
-월말이나 연말은 보험사의 마감기한이므로 이 시기에 협상 시 좀 더 유리하게 합의금을 이끌어 낼 수 있다.
-가해자가 안하무인일 때 : 흔히 하는 말로 가해자가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며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써서 사법기관 및 법원에게 가해자를 엄중 처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 해자가 불안해서 협상테이블로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
-나를 도와줄 손해사정인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: 진단명, 진단 주수 진단 주수, 보험 회사명,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제시한 금액, 실제 입원일수/통원일수, 나의 실제 수입, 본인 과실 등
-후유장애에 대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장해진단을 받을 때는 병원 선택을 잘하셔야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.
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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