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정부 발표에 의하면 9월 초부터 제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번 5차 재난 지원급은 3가지로 나뉩니다.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, 희망회복 자금, 상생 소비 지원금 등입니다.
[조선 Biz]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, 다음 달 6일부터 지급 시작
https://biz.chosun.com/policy/policy_sub/2021/08/30/KCZUK3BLV5CQHLOPDUC2W327SA/
제5차 재난지원금이란?
내 소득 월평균 417만 원까지(혹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하위 88%) 안에 든다면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1년 9월 초 집행이 될 거라는 정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.
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간단하게 확인
1.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확인(모바일에서만 가능)
- Step 1 : 네이버 전자문서로 이동합니다.
- Step 2 : 국민비서에 들어갑니다.
- '알림설정' 버튼을 누릅니다.
- [국민지원금]대상자 여부 알림에 체크하고 확인합니다.
카카오톡으로 확인
아래 오른쪽 '설정'버튼 ▶카카오페이▶자산관리▶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▶ 이후 안내에 따라 진행
토스 앱에서 확인하고 신청
토스 대표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되있습니다.
더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
제5차 재난지원금을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나의 건강보험료를 체크하는 것입니다. 건보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에서'건강보험료 조회하기'를 클릭하거나 모바일앱인 'M건강보험'에서 '건강보험료 조회'를 클릭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.
2021년 올해 6월에 건강보험료 낸 돈이 아래 금액 이하여
야 받을 수 있습니다.
(직장 가입자이고 외벌이인 경우)
- 1인 가구 연소득 5,000만 원
- 2인 가구 19만 1,100원
- 3인 가구 24만 7,000원
- 4인 가구 30만 8,300원
(맞벌이인 경우)
- 2인 가구 24만 7,000원
- 3인 가구 30만 8,300원
- 4인 가구 38만 200원
(건강보험 지역 가입자) 외벌이일 경우는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.
- 1인 가구 연소득 5,000만 원(14만 3,900원)
- 2인 19만 1,100원
- 3인 24만 7,000만 원
- 4인 30만 8300원
맞벌이의 커트라인 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2인 24만 7,000만 원
- 3인 30만 8,300원
- 4인 38만 200원
건강보험료 확인이 힘드시다면 월 소득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특례적용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417만 원까지 가능하고(세전) 맞벌이 부부라면 가구원 수 1명 추가 적용입니다.
‘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’ 신청하는 법
온라인 / 오프라인 신청/ 찾아가는 신청 / 자세한 내용은 국민 콜(110) 참조
- 온라인일 경우 : 윗 내용 참조
- 오프라인 신청 : 카드 은행(신한 카드를 쓰고 있다면 신한은행) 직접 방문해 작성
- 찾아가는 신청 : 이동이 힘든 주민에 한해서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 접수.
'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’ 쓸 수 있는 곳
일단 지원금은 현금보다는 4차 재난지원금 때처럼
카드를 통한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이 충전된 카드로 (원칙상) 주민등록상 등록돼있는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지역사랑 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곳은 거의 100% 되고요. 대형마트나 면세점, 백화점. 유흥업에서는 사용이 힘듭니다.
언제 받나
추석 전에 소비를 늘리기 위해 8월 말에는 지급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
9월 초에 집행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.
추가로 더 받는 사람(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)
하위 10%는 10만 원 더 지원받아서 총 35만 원을 받게 됨
소상공인, 소기업 운영 중이라면 희망회복 자금
2019년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대상으로 지원됩니다.
최대 1,5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자세한 정보 https://sbiz.info-news.kr
Q n A
Q. 1차 재난지원금과의 차이가 뭐예요?
A. 첫 번째 지원금액 차이죠. 1차 재난지원금 때는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이상 못 받았지만 이번에는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
두 번째 돈을 받는 사람 차이인데요.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세대주가 전부 다 받았지만 이번에는 개인별로 돈을 받게 됩니다. 물론 미성년 가구원이라면 세대주가 신청도 해야 하고 돈도 대신 받게 되고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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