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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정보

육아휴직, 잘모르고 썼다가 앉아서 70만원 덜 받을 수 있다

by 제테크남 2022. 8. 26.

육아휴직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1년을 다 채울 경우는 일반 육아휴직이, 6개월 이내로 쓸 거라면 '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(3+3 육아휴직제)'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.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첫 3개월 동안 급여의 100%(최대 250만원)나온다는 것에 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덜컥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하지만 3개월 이후에는 급여의 50%(최대 120만 원)로 12개월까지 쭉~ 받아야 하는 사실에 트랩이 있다는 걸 지나치기 쉽습니다.  일반 육아휴직은 첫 달에 월급 100%(최대 250만 원)이지만 2개월 차부터 12개월 차까지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15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.

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로(2023년부터는 3+3 육아휴직제로 통합됩니다) 1년을 받을 경우와 비교해보겠습니다. 250만 원 곱하기 3. 더하기 120만원 곱하기 9면 총 1830만원입니다. 하지만 일반 육아휴직의 경우 250만원 플러스 150만 원에 11을 곱한 값이니 결과적으로 1900만 원이 됩니다. 70만 원 차이가 납니다. 물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스마트한 순간의 선택으로 받는 금액이기에는 큰돈 아닌가요?

 

물론 여기서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. 

1. 얼마나 오랜 기간 육아휴직을 쓸 것인지

2. 나의 아이가 생후 몇 개월인지

3. 나의 통상임금이 얼마 안지

4. 동일한 아이를 상대로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쓴 경험이 있는지

 

 

1번은 앞서 얘기드렸으니 생략하겠습니다. 1년을 꽉 채울 것이냐 아니냐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나의 아이가 생후 몇 개월인지인데, 휴직을 쓰는 날 기준 아이가 생후 12개월을 지나버렸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나의 통상임금이 얼마냐라는 것입니다. 여기서 통상임금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, 간단히 정리하자면 초과근무 수당 같이 월급에 추가로 받는 금액 빼고 내가 받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거가 만약에 250만 원을 넘지 않으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쓰시더라도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원 받기가 힘들어지시죠. 4번째도 비슷한데요 이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쓴 이력이 있어야 아빠 휴직 보너스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육아휴직 쓴 사람이 아내 2번째가 남편이어야 하는데 이건 3+3 육아휴직제로 법이 개편되면 성별이 상관없어지니 참고 바랍니다.

따라서 이 4가지 변수를 잘 따져보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본 내용은 고용보험 시행령  제95조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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